조윤선 김기춘 형량

조윤선 김기춘 판결


7월 28일,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부장판사 ‘황병헌’은 ‘김기춘’에게는 징역 3년, ‘조윤선’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김기춘’은 수감 생활을 계속하게 되었고 ‘조윤선’은 석방되었습니다.


조윤선 김기춘 판결

재판부가 밝힌 ‘조윤선’의 집행유예 이유는 ‘조윤선’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으며 이것은 중대한 범죄가 맞지만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계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가 블랙리스트 사건이 헌법상 권리 침해라고 정확히 못 박았기에 향후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조윤선 김기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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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의 집행유예 판결과 달리 ‘김기춘’에 대해서는 실형 3년을 선고했는데, 이것은 특검이 구형한 징역 7년의 절반도 안 되는 형량입니다. ‘김기춘’의 변호인단은 좌파 예술인에게 쏠려 있던 정부 지원을 적절히 배분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지 다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윤선 김기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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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김기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명단을 작성했다면 그것은 합법한 과정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은밀하고 위법한 방법으로 정부의 지원을 배제한 것은 범죄행위라 설명했습니다. 


조윤선 김기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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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기춘’의 명령과 주문에 따라 조직적으로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었으며 또한 은밀하게 활용되어 실질적인 지원 배제가 이뤄졌다는 특검의 주장을 근거로 하여 형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윤선’이 정확히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계 받았는지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조윤선 김기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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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범행에 가담한 ‘정관구’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조윤선’이 정확한 업무 인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런 재판부의 해석에 따라 ‘조윤선’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무죄를 판결 받았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인정되어 최종 형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조윤선 김기춘 판결



‘조윤선’과 ‘김기춘’의 재판이 있던 27일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 대해 특검은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은 징역 1년 6개월,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 김소영 전 문체부비서관은 ‘조윤선’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조윤선 김기춘 판결



‘조윤선’은 판결 직후 서울구치소 앞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질문을 하는 기자들에게 혐의에 대한 오해를 풀어줘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특검이 항소할 경우에 대해 묻자 성실히 끝까지 재판에 임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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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김기춘 판결



‘조윤선’과 ‘김기춘’의 판결 내용에 대해 정계는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필귀정에 인과응보라 했고, 정의당은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을 납득할 수도 없고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그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은 채 침묵만을 치키고 있습니다. 다만 판결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는 당론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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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김기춘 판결



27일 ‘조윤선’과 ‘김기춘’에 내려진 판결은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재판부가 블랙리스트 사건을 분명한 범죄행위로 못 박은 것에 대해 공범이자 최고 명령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절대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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