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틸 화장실 해고 매뉴얼

휴스틸 화장실 해고 매뉴얼


2016년 5월 복직한 직원들을 화장실 앞에서 근무하게 해서 논란이 되었던 철강기업 ‘휴스틸’이 이번엔 복직자를 내쫓기 위해 해고 매뉴얼까지 만들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휴스틸’은 지난 5월 SBS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던 ‘휴스틸 화장실’ 사건으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조사를 받았고 이에 잘못을 인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더 교묘한 방법으로 복직자의 퇴직을 압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휴스틸 또갑질’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휴스틸 화장실 해고 매뉴얼


‘휴스틸’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부당해고에 대한 복직 판결을 받고 회사로 돌아갔을 때, 당시 인사 팀장은 복직자들에게 ‘분명히 지시합니다. 근무 위치는 14층 화장실 옆’이라고 못 박아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에 나섰고 ‘휴스틸’에 시정을 지시했습니다. 


휴스틸 화장실 해고 매뉴얼



하지만 고용부의 이런 지시에 ‘휴스틸’은 알았다고 미소를 던지고 복직자를 내쫓을 방법을 내부적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휴스틸’ 측이 화장실 앞으로 쫓아냈던 복직자들을 아예 회사 밖으로 내 몰기 위해 관리방안이란 이름으로 해고 매뉴얼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휴스틸 화장실 해고 매뉴얼



그런데 ‘휴스틸’ 복직자들이 더욱 참을 수 없었던 사실은 고용부의 시정 명령이 있었던 지난 5월 직후부터 이런 해고 매뉴얼을 사측에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잘못을 인정하였지만 ‘휴스틸’은 시정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보도된 뉴스에는 화장실 앞에서 근무하던 복직자들의 해고 매뉴얼이 낱낱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복직자들의 이름과 그들을 내쫓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휴스틸 화장실 해고 매뉴얼



‘휴스틸’이 화장실 앞으로 쫓아냈던 복직자들의 퇴직을 압박하기 위해 작성한 해고 매뉴얼에는 꼬투리는 잡아 징계하고 지나친 강도의 업무를 맡겨 알아서 회사를 그만 두게 만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해고 매뉴얼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휴스틸’ 측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지탄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휴스틸’은 해고 매뉴얼에 들어 있는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휴스틸 화장실 해고 매뉴얼



‘휴스틸’ 측은 복직한 한 간부직원을 지방 공장으로 발령 낸 뒤 직위를 박탈하고 해당 업무에 대한 꼬투리를 잡아 그것을 빌미로 해고하자는 줄거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가상의 줄거리는 현실에서 아주 흡사하게 일어납니다. 이에 해당 직원은 ‘휴스틸’에 직위를 해제할 거라면 정당한 사유를 밝히라 요구했습니다. 이런 요구에 ‘휴스틸’ 측은 6개월 동안 어떤 조사나 대응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답답하면 니가 나가라는 식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휴스틸 화장실 해고 매뉴얼



위의 직원 외에 다른 관련 복직자들은 ‘휴스틸’ 측이 지시한 고강도 업무를 계속해서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휴스틸’이 만든 해고 매뉴얼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서류 업무만을 담당하던 한 직원은 생장 현장 부서로 발령을 받았는데, 기존 업무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관리자에게 묻자 그냥 서류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서류 작업이 없는 생산 현장에서 서류 업무를 보라는 것은 또 다른 해고 압박의 방법이었습니다.


휴스틸 화장실 해고 매뉴얼



‘휴스틸’은 이런 해고 매뉴얼에 대해 실무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지 ‘휴스틸’ 공식 문건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휴스틸’ 인사담당 이사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문건도 아니고 실무자가 만든 것을 가지고 왜 그러느냐는 태도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휴스틸’ 측이 이리 당당히 나오는 이유는 고용노동부가 복직자 해고 매뉴얼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휴스틸 화장실 해고 매뉴얼



‘휴스틸’의 이런 행동에 대해 근로법 변호사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노조활동을 부당노동행위로 여겨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면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이렇게 ‘휴스틸’의 경우처럼 해고 매뉴얼로 퇴직을 압박하는 경우는 민사상의 책임만 있을 뿐 사측을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휴스틸’의 해고 매뉴얼이 선진국에서 일어났다면 개인적 손해배상 청구와 더불어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까지 있지만 한국에는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를 보호할 방법이 미흡하다고 합니다.


휴스틸 화장실 해고 매뉴얼



복직 판결을 받은 직원들을 화장실 앞으로 내몰던 ‘휴스틸’이 그들을 눈엣가시로 여겨 자발적으로 퇴사하도록 압박을 해왔다는 사실은 관계자들의 울분을 넘어 사회적 공분이 되었습니다. 갑질천국이 되어 버린 국내 산업구조가 이젠 어디까지 가는 것인지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니다.



‘휴스틸’ 화장실 해고 매뉴얼의

진상 규명을 원하신다면

아래 하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CMSFactory.NET